선택할인약정은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요금 25%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즉 휴대폰 가격을 할인받지 않는 대가로 통신 요금을 할인받는 겁니다. 단말기 사용기한 24개월이 지난 후에 12개월과 24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선택약정할인 12개월과 24개월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월이 유리한 이유
단도직입적으로 1년 단위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24개월 약정을 하는 경우 24개월 안에 휴대폰을 교체하실 때 25% 할인 받은 혜택을 위약금으로 뱉어야 합니다. 12개월을 하면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으니 12개월 단위로 선택약정할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 및 할인 대리점에서 굳이 12개월이나 24개월의 차이에 대해 알려줄 의무는 없으니 잘 말을 안해줄겁니다. 그럴 경우 할인 혜택은 똑같으니 12개월 단위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4개월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24개월 선택 가입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2개월 가입 가능 유무를 확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선택약정제도가 없을 때 24개월 할부 방식에 익숙해져서 24개월을 선택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할인반환금(2018.3.5 이후 가입자)
휴대폰 교체시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 표입니다.
약정기간 | 이용기간 | 할인반환금 |
1년 약정 | 3개월 이하 | 누적 할인액 x 100% |
4개월 이상 | 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90일} | |
2년 약정 | 6개월 이하 | 누적 할인액 x 100% |
7개월 이상 | 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180일)} |
이상으로 선택약정할인 12개월과 24개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통신요금이 올라감에 따라 공시지원금보다 할인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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