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알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알바를 해보셨다면 한 번씩 발급받아보셨을 겁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업 및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복지부, 식약처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해당 보건소, 위탁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
첫번째 공공보건포털 접속
두 번째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래 그림처럼 동의와 확인을 체크하시고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보건증 발급받는 것은 재발급만 가능하며 처음 발급받으시는 경우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병원,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장소
보건소, 병원,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단 후 5~10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준비물
인터넷: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서
본인수령: 접수증, 신분증
대리수령: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위임장
비용: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며 3000~2만원 사이입니다.
보건증 검사 업소
1. 식당,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고깃집 등등 일반 음식점
2. 학교, 유치원, 구내식당, 호텔 등등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소
3.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등 유흥업소
이상으로 보건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려움 없이 발급과 재발급을 손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영 및 근무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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